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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취업장려금 완벽 가이드

by 몽글이ss 2026. 5. 6.

청년취업장려금 완벽 가이드, 기업과 청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이라면, 그리고 청년을 채용하려는 기업이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청년취업장려금입니다. 정부가 청년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채용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동시에 청년 구직자에게도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달라진 내용과 신청 방법을 정리합니다.


1. 기업이 받는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청년 1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기업은 월 최대 8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으로 계산하면 최대 960만 원입니다. 이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채용한 청년이 만 15세 이상 34세 미만이어야 하고, 채용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던 청년이어야 합니다. 채용 형태는 정규직이어야 하며, 주당 30시간 이상 근무와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계약직으로 먼저 채용했더라도 입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지원 한도는 전년도 고용보험 가입자 수의 50% 이내이며, 수도권 기업의 경우 최대 3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려금은 6개월 고용 유지 확인 후 2개월 단위로 지급됩니다.


2. 청년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있습니다

기업만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청년 구직자라면 취업활동비와 참여 장려금을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청년에게는 월 최대 25만 원의 구직 촉진 수당이 지급되며, 참여 장려금으로 월 2만 원씩 최대 3회, 즉 월 6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만 34세 미만 구직자 중 월 소득이 250만 원 미만인 경우, 또는 중위소득 100% 미만인 만 35세에서 69세 사이의 구직자입니다.


3.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기업은 워크넷(http://www.work.go.kr)에서 참가 신청을 하고, 담당 운영기관을 지정받아 절차를 진행합니다. 청년 채용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6개월 고용 유지 후 운영기관에 장려금 지급 신청서와 임금 지급 증명서,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면 고용센터의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채용된 청년이 6개월 이내에 퇴사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이미 지급된 장려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채용 후 고용 유지 관리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