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과 지원 금액 정리 (2026년) 글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이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0만 원~3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3년 만기 시 정부 지원금 포함 최대 1,44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어 저소득 청년에게 매우 유리한 제도입니다.
오늘은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을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자산 형성 지원 사업입니다.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 청년이 매달 10만 원씩 3년(36개월) 동안 저축하면 정부가
소득 수준에 따라 월 10만 원 또는 3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주는 방식입니다.
- 본인 납입 : 월 10만 원 × 36개월 = 360만 원
- 정부 지원 (기초·차상위 청년) : 월 30만 원 × 36개월 = 1,080만 원 → 만기 수령 총액 1,440만 원
- 정부 지원 (차상위 초과 청년) : 월 10만 원 × 36개월 = 360만 원 → 만기 수령 총액 720만 원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 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34세 (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세~39세)
- 근로·사업소득 : 월 10만 원 이상 (현재 근로 또는 사업 활동 중)
- 가구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 재산 : 대도시 3억 5,000만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억 7,0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 : 600만 원 이하 (단, 주거용 재산은 별도 공제)
단, 소득이 월 230만 원 이상이거나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인 경우에는 정부 지원금이 월 1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3년 만기 시 정부 지원금을 받으려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3년간 근로·사업활동을 유지할 것
- 교육 이수 : 3년간 총 10시간 이상의 자립 역량 교육을 이수할 것
- 자금 사용 용도 제한 : 만기 수령금은 주거, 교육, 창업, 의료비 등 허용된 용도에만 사용 가능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본인 납입금만 환급되고 정부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으니
3년간 꾸준히 조건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청은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뉘어 공고가 나오므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공고를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근로소득확인서류(급여명세서 또는 근로계약서), 통장 사본입니다.
이상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과 지원 금액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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