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준비하면서 직업 훈련을 받고 있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의 훈련참가 지원 수당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교육을 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출석 요건을 충족하면 매달 일정 금액의 수당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 어떤 제도인가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가 취업 활동 계획을 세우고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서비스와 수당을 함께 지원하는 종합 취업 지원 체계입니다. 2유형은 1유형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일정 소득 이하인 구직자를 위한 유형으로, 직업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훈련참가 지원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1유형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월 소득이 250만 원 미만인 만 34세 미만의 구직자,
또는 중위소득 100% 미만인 만 35세에서 69세 사이의 구직자가 대상입니다.
취업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수당 수령의 기본 전제입니다.
출석 기준이 매우 중요합니다.
훈련참가 지원 수당은 전체 교육 일수의 80% 이상을 출석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10번의 수업 중 최소 8번은 참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지각이나 조퇴, 외출을 했다고 바로 결석 처리되지는 않지만,
같은 날 지각·조퇴·외출이 3회 이상 누적되면 결석 1일로 처리됩니다.
같은 날 2개 이상의 훈련 과정을 수강했더라도 출석 일수는 1일로 계산됩니다.
다만 고용센터 측의 사정으로 훈련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날을 지급 기간 산정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한 변경과는 구분되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3.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훈련참가 지원 수당은 1일 18,000원이며, 월 최대 284,000원입니다.
지급 기간은 최초 훈련 시작일을 기준으로 최대 6개월입니다.
여기에 더해 특정 취약 계층 청년이나 중장년의 경우에는 별도로
월 최대 25만 원의 참여 수당이 지급될 수 있으며, 참여 장려금도 월 2만 원씩 최대 3회,
즉 한 달에 최대 6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4. 어떤 훈련 과정이 해당되나요?
모든 교육이 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내일배움카드를 통한 전략산업 직무 훈련,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훈련, 지역 일자리 창출 관련 직업훈련,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직업훈련 등 공식적으로 인정된 과정이어야 합니다.
수당 지급 여부는 담당 고용센터에서 사전에 확인할 수 있으니, 훈련 등록 전에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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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워크넷( 고용24 )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사업 참여 관리 → 지원금 신청 순으로 진행하며, 지급 신청서와 재학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